고소장 - 사기(부동산명의차용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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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 명의차용 분양과정에서 명의대여자 측이 입은 분양잔금·등기비 편취 피해에 관한 사기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신청취지 피고소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니 의법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 당사자 명의대여자들을 도와 대출을 실행한 고소인들과, 건설회사 대표이사·전무이사로서 공모한 피고소인들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변제·반환을 약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며,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자에게는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미분양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자금난에 처한 회사가 명의차용 방식 분양으로 대금을 메우던 중, 매수인 측 잔금 미지급으로 장부상 미수금이 발생하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게 잔금과 대납 등기비를 입금하면 장부를 맞춘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환 의사 없이 미수 분양잔금과 기지출 등기비를 회수할 목적이었고, 이에 속은 고소인들이 다액을 입금하여 손해를 입고 회사는 동액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들의 기망, 고소인들의 착오와 처분행위, 그로 인한 손해와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양인의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구하는 결론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