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기(소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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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송사기 유형의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 고소장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처벌을 구함 · 당사자 부동산 매도 측 고소인, 금전을 대여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소인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판례는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침해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선행 민사소송(항소심·상고심 포함)에서 기존 차용금 총액과 이자 약정에 관하여 허위로 주장하고 차용증에 결산·이자 부과 문구를 임의 가필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그 결과 고소인의 매매잔대금 이행청구가 기각되어 고소인이 잔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본다.
결론 (법률효과)
이러한 허위주장과 증거조작에 의한 소송사기로 피고소인이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관할 검찰청에 사기 혐의를 고소하여 엄정한 수사와 의법처리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