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기(어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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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어음 할인 및 어음 교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사기 피해를 형사 제재로 다투기 위한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들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여 의법처리를 구합니다. · 당사자 어음을 할인·교환해 준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한 회사 대표이사·자금담당자 등 복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기한 처분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의 발행 사정을 숨기고 정상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수인이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사기미수로 처벌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발행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어음을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의 어음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소인이 보관하던 정상 어음과 교환하게 함으로써 그 어음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제1사기행위), 이어 매출이 거의 없고 부도가 예상되는 신설회사 발행 어음을 정상 거래처 어음으로 가장하여 할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고소인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습니다(제2사기행위).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기망·처분·손해 및 공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