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 손해배상청구(주식명의신탁 손해배상사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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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주식 명의신탁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입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관·처분한 피고와, 자신을 실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립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명의신탁 법률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신탁자 또는 처분권한 보유자와의 약정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 주식 처분권한의 귀속, 회사 정관상 종업원주주제 및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효력, 그리고 무단처분을 규정한 각서의 적용 범위가 책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해당 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 내지 처분권한자는 원고가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이며, 자신은 정관 취지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을 대신 취득·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툽니다. 또한 증자로 늘어난 일부 주식만을 보관하였고, 그 매각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와의 각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각대금 귀속을 둘러싼 대표이사와의 갈등이 본 소송 제기의 실제 배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원고는 처분권한 있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각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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