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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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확정된 민사판결(대여금)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잠정적으로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합니다. · 당사자 채무자(신청인)와 채권자(피신청인)이며,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본안판결 전이라도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방법으로 확정된 판결이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잠정적 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당사자는 본래 동업·투자 관계였는데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공시송달로 대여금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신청인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판결이 송달 흠결 상태에서 확정되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합니다. 약정서·투자확인서·송금내역·각급 법원 판결문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합니다.

작성 시에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집행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담보제공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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