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업무상횡령(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보관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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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법무사(법률) 사무소의 사무장이 의뢰인으로부터 보관·반환 업무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의법처리를 구합니다. · 당사자 부동산 지분의 실소유자인 고소인들(대리인 법무법인)과,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배당금을 보관하던 피고소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 위탁관계에 기한 점유, 불법영득의사의 표출이 핵심 요건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부동산 임의경매의 잉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실소유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였고, 등기부상 명의와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매매계약서·각서 등 증거가 제시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엄정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보관금 횡령·반환거부 사안에서 위탁관계와 점유, 반환거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고소장 작성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