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사건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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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구하는 형식. · 당사자 진공포장기 제품을 둘러싼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및 전직 연구개발 책임자 개인.
대전제 (법규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및 침해 금지가 적용 법리다. 통상적인 상품형태에 불과하거나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리가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핵심 쟁점이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 제품의 형태는 진공포장기의 일반적·통상적 상품형태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품 개발에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주체에는 원고뿐 아니라 사업을 함께 운영해 온 피고 개인도 포함된다. 또한 문제된 정보는 기능적으로 단순하고 동종업계 타사도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공지의 정보이며, 피고 개인이 다수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업노하우를 공유해 왔으므로 원고만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사실관계를 제시한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가 모두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제조·판매 금지 및 사용·공개 금지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작성 유의점
원고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응하는 답변 요지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정리하고, 상품형태의 통상성·정보의 공지성·권리 귀속 주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입증방법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