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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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다. · 신청취지 청구금액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강제경매절차의 개시와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구한다. · 당사자 집행권원상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당사자가 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부동산의 표시, 청구금액, 집행권원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부동산을 압류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원금과 그에 대한 약정이율 상당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부동산의 표시와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별지로 첨부한다.

결론 (법률효과)

법원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하는 재판을 하여 줄 것을 구한다. 첨부서류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토지대장,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집행비용예납서, 부동산목록,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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