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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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사건재기신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수진술서입니다. · 신청취지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자수하고 수사 개시를 스스로 촉구하며 관대한 처분을 구합니다. · 당사자 자수하는 진술인(피의자)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양형에서도 자수·자백, 수사 협조, 가담 정도,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본 진술서는 무허가 경마 유사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자수와 정상 진술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진술인은 일정 기간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가담 경위와 단순 자금 제공에 그친 역할, 실제 이익을 취한 주범의 존재, 차명계좌 사용의 불가피성을 진술합니다. 또한 수사상 거론된 거래액은 전체 자금 흐름의 합계일 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는 해명 기회를 요청하고, 중대한 건강상태와 주소 불안정으로 인한 소환 불응 경위를 소명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진술인은 스스로 수사개시를 촉구하며 사실을 자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가담 정도와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