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확정된 대여금 청구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해당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를 원고로, 집행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기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판결에 기한 청구에 관한 이의를 사유로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 한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채무자가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권의 존재·범위에 관한 실체적 이의가 폭넓게 허용되며,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채권에 기한 집행은 부당집행으로서 불허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양 당사자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상대방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대여금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의 근거가 된 차용증은 실제 금전 수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줄 용도로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이자·변제기 약정도 없어 실질적 대여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투자확인서·송금내역·관련사건 자료 등으로 다툽니다.
결론 (법률효과)
집행권원이 된 채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