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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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를 구하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이며, 미등기건물 집행관 조사신청서가 함께 편철된 형태입니다. · 신청취지 청구금액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와 압류를 구합니다. · 당사자 신청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한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0조 이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건물이라도 완성된 독립건물이면 경매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번·구조·면적이 불명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집행관에 의한 조사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경매목적물은 토지와 그 지상에 완공된 미등기 다중주택으로서 아직 건축법상 사용승인 전 상태입니다. 채권자가 그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정도 함께 소명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채권자는 위 토지 및 미등기건물에 대한 각 강제경매절차의 개시·압류와 더불어,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관 조사명령을 구합니다.

작성 유의점 집행력 있는 정본,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허가서, 건물사진 등 미등기건물의 동일성과 채무자 귀속을 뒷받침하는 첨부서류를 갖추고, 경매물건목록과 미등기건물 표시는 조사신청서의 별지와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실제 사용 시 당사자·주소·금액·사건번호 등 구체정보는 사안에 맞게 보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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