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장부 등 열람및등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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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의 주주가 회계장부·서류 및 주주명부·정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가처분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영업시간 내에 본점 및 장부 보관처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서류의 열람·등사(사진촬영·복사 포함)를 허용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보조자 동반을 허용하며,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구합니다. · 당사자 신청인은 판결로 주식 일부를 이전받은 주주, 피신청인은 부동산개발·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정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피보전권리가 되며, 본안판결을 기다릴 경우 권리 실현이 곤란하거나 현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만족적 가처분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회사 발행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 설립·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청인의 대여금 및 물상보증이 관련되어 있고, 임대수익 등 회사 자산·회계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정이 있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가 필요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신청인은 상법상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