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부당이득반환(불공정법률행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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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유류 거래관계에서 채무자가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받아낸 대금 포기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포기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이다. · 청구취지 포기된 유류대금 상당액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을 구한다. · 당사자 원고는 유류판매업자, 피고는 그 유류를 공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거래처의 유사경유 판매 적발을 계기로 원고에게 혼유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지급 유류대금 전액의 미지급과 손해배상을 압박하였다. 원고는 형사처벌과 자금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궁박한 상태에 놓였고, 그 상태에서 부득이 거액의 유류대금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을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만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법률효과)
위 합의는 무효이므로 포기된 대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