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건물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미리보기

소장 - 건물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의 특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매매대금과 약정 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에게 기수령 매매대금과 위약금 합산액 및 해제통보 도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5%) 지급과 가집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토지를 매수한 원고와 토지를 매도한 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매도인은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의무를 신의에 좇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으로 수령한 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전반환채무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서 특약으로 지상 무허가 건물이 건축에 지장이 될 경우 매도인이 이를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자금 대출 과정에서 일부 지상 건물이 무허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임이 확인되어 임의 철거가 곤란해졌고, 매도인은 철거 협조나 건물주 동의서 확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고를 거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의 특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제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 매매대금 전액과 계약서상 위약금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서식 다운로드는 연 이용권 구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99,000원으로 1년간 모든 서식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