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 법리오인,판단유탈,채증법칙위반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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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원심의 법리오인·판단유탈·채증법칙위반을 다투는 서면이다. · 신청취지 원심판결의 파기와 사건의 환송(또는 자판)을 구한다. · 당사자 원고(상고인) 회사와 그 소송대리인, 그리고 피고이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일반 법리와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 그리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공동불법행위·방조 포함)이 적용된다. 채무 없이 '변제로서' 송금된 금원은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변제 의사 없이 이루어진 이체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실인정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채증은 위법하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 임·직원이 영문도 모른 채 거액을 피고에게 이체하였는데, 이는 변제행위가 아니라 횡령의 도구로 이용된 송금에 불과하다. 피고는 그 자금 중 일부를 즉시 수표로 출금해 지시자 측에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사전 분배 약정과 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중과실을 추단케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횡령 자체와 피고의 고의·중과실, 통장 제공을 통한 가담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이득 일반론에 따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조차 누락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인과 판단유탈, 사실인정상의 채증법칙위반이 있어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여 줄 것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