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실내골프장 사고로 인한 눈 부상)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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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실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 헤드가 분리되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 사고에 대해 골프장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손해액의 일부를 우선 청구하고 사고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부담·가집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용자, 피고는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성이 큰 스포츠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수 이용자가 반복 사용하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확인하여 안전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다년간 골프를 해온 사람으로 정상적인 스윙 자세를 취하였음에도, 다운 스윙 중 골프채 헤드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분리되어 바닥에 튕긴 뒤 우측 눈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시신경 손상·망막 박리 등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였습니다. 헤드가 분리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골프채를 점검 없이 제공한 것은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일실수익·치료비·위자료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액은 향후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되 그 일부를 우선 청구하며, 입증방법으로 진단서·치료비 내역서·사고부위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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