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배임적 이사급여지급에 대한 이사보수반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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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형식상 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명목상 이사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동안 지급된 급여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판문점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명목상 이사 및 그 배우자(실질주주)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범위에서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상법 제388조),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한 것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회사는 동업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일방 측에 경영을 맡기고 타방 측은 경영에 비관여하기로 협약하면서, 그 대가로 명목상 이사를 등재해 두고 매월 일정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사는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급은 직무대가성을 결한 위법한 보수 지급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명목상 이사로서 직무 없이 보수를 수령한 자와 그 실질적 이익을 누린 자는 연대하여 그간 지급받은 금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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