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신청서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사·감사 해임 및 이사선임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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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의 소수주주가 이사·감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비송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별지 안건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인 측의 의장 지정, 신청비용의 회사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신청인은 소수주주, 피신청인은 대상 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66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선행 소송 결과 다수 지분을 이전받은 주주임에도, 회사가 판결을 무시하고 의결권을 부정한 채 위법한 주주총회와 신주발행으로 지분을 희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신주발행이 무효라면 신청인은 소집청구권 요건인 지분율을 충분히 충족하며, 소집청구에도 이사회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포섭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사·감사 해임 및 이사 선임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의장 지정과 비용의 회사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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