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장 - 사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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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 - 사기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재수사·재판단을 구하는 검찰항고장입니다. · 청구취지/신청취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사건의 재기수사를 구합니다. · 당사자 항고인(고소인)과 다수의 피고소인, 항고대리인 변호인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며, 처분권주의에 따라 약정 유무만을 가리는 민사판결의 이유는 기망이라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또한 검사는 강제수사 권한을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있어, 선행 민사판결에만 의존한 결정은 수사미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처분 검사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민사 1·2심 판결의 결론에 의존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기망 여부가 쟁점이고, 중요 증인인 피고소인이 친분관계로 민사재판 증인출석을 거부해 진실 규명이 제약되었으며, 시설대금 대납 및 부가세 지출 경위 등 기망의 정황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민사판결에 편중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불기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한 재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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