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차임연체 해지)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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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건물명도 본안소송에 앞서 점유 현상을 동결하기 위해 제출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인도하되 현상변경 금지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점유 이전·명의 변경을 금지하며 그 취지를 공시하도록 구합니다. · 당사자 건물 소유자인 채권자(임대인)와 임차인인 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을 가지며,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민법 제640조 및 계약상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 승소판결의 집행 보전을 위해 점유 현상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정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건물 소유자로서 채무자와 보증금·월차임·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차임을 거듭 연체하자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하여 도달시켰습니다. 차임지급내역으로 연체 사실을 소명하고, 주상복합·오피스텔 특성상 전대·점유명의 변경 등으로 명도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해지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안소송 중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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