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사기피해 불법행위)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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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기 등 불법행위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가해자에게 빼앗긴 투자금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전후로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각 적용) 및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채권을 양수한 투자자(원고)와 동업·대부 과정에서 기망·협박으로 이익을 취한 상대방(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없었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는 별도의 증명을 통해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동업으로 시작된 사업에서 대부업을 겸한 상대방이 자금을 모두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단독 운영하게 한 뒤, 인테리어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완공서류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추가 채무를 압박하여 사업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가 출자한 금원이 회수 불능 상태로 사라졌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문서위조·동행사 부분은 유죄가, 사기 부분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위증가담자 처벌 및 부풀려진 공사대금의 실제 규모가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상대방의 기망·협박 등 위법행위로 투자자가 입은 투자금 상당의 손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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