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건물명도청구(단기임대차 임차인)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을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으로 특정된 임차 부분(102호)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가집행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 당사자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을 원고, 임차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을 피고로 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은 소유권 및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건물인도청구권을 가지며,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단기로 정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이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매매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종전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새 거주지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단기간만 거주를 허용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정 기간이 지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거주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단기 계약은 새 거처를 찾기까지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므로 동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약정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차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종전 계약서, 내용증명 및 도달증명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 인용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