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인 의견서 - 횡령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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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인 의견서 - 횡령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사건의 명백함과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신속한 기소를 촉구합니다. · 당사자 고소인 법인과 그 대리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 피고소인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영득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영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완성 전 신속한 수사·기소가 요구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회사 실권자인 피고소인의 지시로 거액이 제3자에게 송금되어 선급금으로 분식회계 처리되었고, 그중 상당액이 즉시 피고소인 측 인척에게 반환되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이, 관련 민사소송의 답변서·확인서·내용증명과 금융거래조회(입금 직후 수표 인출 시각 등)로 확인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사건이 명백하고 증거도 대부분 확보·제출되었음에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고소인을 기소할 것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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