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형)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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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수익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자, 채권자가 그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형)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재산분할약정 취소 및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채권자(법인), 피고는 수익자(채무자의 전 배우자)이며 채무자는 소외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판례(대법원 2000다14101 등)는 민법 제839조의2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 대상이 되며, 그 초과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사해의사는 의욕이 아닌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07다63102).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확정판결로 채무자에 대한 거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의 기초관계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원고와의 소송 계속 중에 자신의 상속재산(특유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수익자에게 이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켰는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로 넘긴 점에서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자와 채무자가 위장이혼 정황(동일 주소 거주 등) 속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다만 적극·소극재산 비교를 통한 사해성 구체화는 본안에서 금융거래조회·사실조회 등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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