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복지용구지정취소 환수에 대한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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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공단이 원고들 각각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복지용구 판매 사업소 운영자들이고, 피고는 보험자인 공단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경우 등에 한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법익을 침해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공단은 자신이 고시로 지정했던 복지용구(욕창예방방석)의 외관이 무단 변형되었다는 이유로 제품 지정취소결정을 하면서, 이를 구입·판매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원고 사업소들에게도 일괄 환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제조업체로부터 공단 지정 제품을 구입해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고 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을 뿐, 외관 변형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판매자에 불과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원고들의 급여비용 청구·수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환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