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참가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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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대여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종전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승계참가신청서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금과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 당사자 권리를 승계한 신청인(원고 승계참가인), 종전 원고(법인), 채무자인 피고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승계참가를 규정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본래의 채권자가 가지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여 참가할 수 있는 권리승계인에 해당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종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행 중인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관할 법원으로부터 해당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소송목적인 권리 전부를 승계하였으며, 종전 원고도 이 사실을 다투지 아니합니다. 입증방법으로 압류 및 추심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서류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신청인은 권리승계인의 지위에서 승계참가를 신청하고, 피고에 대하여 승계한 대여원리금의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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