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서 - 피보전권리부존재(공사대금 부존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미리보기

가압류이의신청서 - 피보전권리부존재(공사대금 부존재)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채권자가 받아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서로,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다. · 신청취지 기존 가압류결정의 취소와 가압류신청의 기각을 구한다. · 당사자 신청인(채무자)인 특수목적법인과 피신청인(채권자)인 시공 관련 회사이다.

대전제 (법규범)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인정되며(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채무자는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공매를 통해 부실 PF채권과 우선수익권을 낙찰받아 시행사 지위를 승계한 투자자이고, 피신청인은 잔여공사를 맡기로 한 회사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건설면허가 없고 명의대여도 위법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공사계약은 원 시행사와 면허 있는 시공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었고 공사대금도 그 시공사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을 청구채권자로 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결론 (법률효과)

청구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고 가압류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서식 다운로드는 연 이용권 구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99,000원으로 1년간 모든 서식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