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 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대위등기,촉탁등기 방식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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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미등기 부동산(준공·등기 전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증여·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금전대차상 채권자(소송대리인 선임)와 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고, 본안승소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됩니다. 특히 건물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건물의 경우, 집행관 조사 등을 거쳐 보존등기를 마친 뒤 촉탁절차에 의하여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의 건축자금 대여 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준공 및 변제가 거듭 지연되었고, 이에 변제 불이행 시 특정 호수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대상 건물은 거의 완공된 미등기 상태로서 준공 즉시 은행대출·근저당권 설정이나 제3자 매각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큽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는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후 촉탁등기 방식으로 본건 처분금지가처분이 발령되어 권리보전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