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신청서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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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이 문서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주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법원에 제기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입니다.
상법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해임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절차입니다.
소집 청구의 경위와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는 구성을 보여 줍니다.
경영진이 총회 개최를 회피할 때 주주권을 관철하려는 주주에게 유용합니다.
신청취지와 소집 목적의 작성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