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신청서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사 해임 및 신임이사 선임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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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비송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일정 기간 내 별지 안건을 부의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와 신청인을 임시의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함께 구합니다. · 당사자 발행주식의 상당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신청인)와 사건본인 회사(주식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도 요구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지분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로서 내용증명으로 소집 이유와 목적사항을 적어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대표이사의 불출근·연락두절 등으로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실상 소집 가능성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이사 선임이라는 정당한 목적의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여 법정·판례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신청인에게 별지 안건을 부의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신청인을 그 의장으로 지정하며,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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