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부당이득반환(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반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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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납부한 가입비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입비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조합 가입신청자인 원고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비법인사단) 및 업무대행 위임업체인 피고들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으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1채 보유 세대주 요건, 거주요건, 중복가입 금지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의6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가입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신탁사에 가입비를 예치하였으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세대주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구두로 수차례 철회 의사를 밝힌 뒤 예치일로부터 30일 내에 내용증명으로 가입철회서를 발송하여 철회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자격 흠결로 인한 가입계약 무효 또는 적법한 철회권 행사에 따라 가입비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사업추진을 연대 책임지기로 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입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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