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사무원 결원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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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장기요양기관(주·야간 보호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공단의 환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환수대상 장기요양기관, 피고는 처분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용됩니다. 위 고시는 요양보호사 등 일부 직종에 한하여 결원 시 감액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보조인력인 사무원이 규정 근무시간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들어 가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에는 사무원 결원에 대한 감액 근거가 없어 직접 감액이 불가능하자, 고시 조항을 확대해석하여 요양보호사 등 타 직종에 지급된 가산금을 환수한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사무원의 외근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산정상의 오류도 다툽니다.
결론 (법률효과)
사무원 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타 직종 가산금 환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쳐 그 환수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