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제출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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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항소심 계속 중, 상대방 당사자의 소득세 납부내역과 사업자등록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조회하여 회신받기 위한 과세자료 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서다. · 신청취지 법원이 세무서에 과세자료 제출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한다. · 당사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신청하고, 조회 대상은 피고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단체 등에 사실의 조회를 촉탁할 수 있고(사실조회), 유류분 산정에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공제·반환의 기초가 된다. 특별수익 여부와 그 가액은 직접증거가 부족할 경우 간접사실의 종합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심이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부동산이 실제로는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과거 소득이 거의 없는 경제상태였다가 피상속인을 통해 경제적 환경이 개선된 정황을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피고의 연도별 소득세 납부내역과 사업자등록(개업 시기·장소) 여부라는 간접증거가 필요하다.
결론 (법률효과)
법원이 관할 세무서에 해당 기간 피고의 과세자료를 조회·제출하도록 명함으로써, 특별수익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