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전처 채무·임차주택)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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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자가 제3자(전 배우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동산경매)을 진행하자, 본안인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잠정 정지해 달라고 구하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다. · 신청취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 · 당사자 신청인(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과 피신청인(집행채권자).

대전제 (법규범)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잠정적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대상 동산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면 집행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 법리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집행 대상 동산이 소재한 주택은 신청인이 자녀들의 거주를 위해 임차한 곳으로, 채무자인 전 배우자는 이혼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우편 수령 목적의 주민등록만 남겨 둔 상태다.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건물주 확인서, 가전 구매 관련 카드·통장 내역 등을 통해 동산이 채무자가 아닌 신청인의 소유임을 입증한다.

결론 (법률효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없는 동산에 대한 집행은 부당하므로, 제3자이의의 소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해당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을 구한다.

실제 사용 시 임차 경위, 동산의 취득 시기·자금 출처, 채무자의 실거주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충실히 보강할수록 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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