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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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확정판결로 주식 이전 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주주명부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간접강제신청서다. · 신청취지 일정 기간 내 채권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할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단위의 지연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 당사자 주식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소송대리인 선임)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채무자)다.

대전제 (법규범)

대체집행이 곤란한 작위의무(주주명부 기재 등)의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부작위·작위채무 일반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이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약정금 등 사건의 1·2심 판결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이전받았고,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주식 이전 부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는 이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주명부에 여전히 채권자를 주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채무자에게 결정 송달일부터 일정 기간 내 주주명부 기재를 명하고, 불이행 시 1일 단위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구한다.

소명자료로 각 심급 판결문, 사건검색 자료, 채무자 회사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함께 제출한다. 실제 작성 시 확정판결의 주문 내용, 미이행 사실의 입증자료, 신청 관할법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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