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신청서(본안승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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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자가 받아둔 가압류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취소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취소와 소송비용의 피신청인 부담,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 당사자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신청인이 되고, 가압류를 신청·집행한 채권자가 피신청인이 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가압류는 본안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가 본안에 앞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채권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본안소송이 1심·항소심·상고심에서 모두 채권자 패소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심급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등으로 소명합니다. 이로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이 확정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소멸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본안 패소확정으로 가압류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서식이며,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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