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 유체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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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 소장이다. ·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실시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 · 당사자 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원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피고이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집행관이 채무자의 의류·물품 등이 있고 임대차계약 명의가 채무자라는 이유로 원고 거주지의 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된 가구는 원고가 가구 소매·대여업을 영위하며 매입·보관하던 자신의 소유물이고, 일부 가전과 피아노는 증여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매입자료·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한다. 따라서 압류 목적물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해당한다.

결론 (법률효과)

압류 목적물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해당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별지목록 동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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