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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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에게 일정 금액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가집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무자력 채무자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진 원고와, 최종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도록 허용합니다. 행사 요건으로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요구되며, 다단계로 연결된 채권관계에서는 순차 대위가 가능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무자력 상태의 시공·시행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그 회사는 중간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다시 그 도급인은 건축주인 피고에게 부동산양수도약정 해지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채권을 보유합니다. 채무자들이 자력 부족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를 순차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원고는 채무자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가집행선고를 함께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