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채권가압류(출자증권-건설공제조합)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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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가지는 출자증권(조합원 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보증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출자증권에 기초한 조합원 지분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배당·출자금반환·잔여재산분배 금지 및 집행관의 출자증권 수취·보관을 구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 보증인인 채무자 회사,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인정되며, 가압류 발령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출자증권에 기초한 조합원 지분 등 권리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고,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장래 청구의 우려가 있는 보증금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시행·시공과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대여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그 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이자 및 약정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고 원금반환도 이행되지 않아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차주·보증인 모두 본점 소재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어서 책임재산이 부족한 정황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처분문서인 금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보증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책임재산 부족과 본안 제기 예정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들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출자증권 지분의 가압류와 그에 따른 처분·지급 금지 및 출자증권 보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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