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채권가압류(출자증권가압류-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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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초한 조합원지분을 대상으로 한 출자증권 채권가압류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위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가 이익배당·출자금반환·잔여재산분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수취·보관하도록 구합니다. · 당사자 종합건설회사인 채권자, 전문건설회사인 채무자,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출자관계를 가진 공제조합인 제3채무자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채권가압류 제도가 적용됩니다. 피보전권리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민법 제741조)이 문제되며,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제를 채택한 경우 공동대표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회사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법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가 법인통장·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며 출금기록을 임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채무자 회사에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주장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동의가 없었고, 채무자 회사는 발주처에 하도급업체로 신고된 바도 없으며, 내용증명을 통한 사용처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제시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조합원지분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