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장 - 청구이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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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확정된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하는 추완항소장이다. ·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취소, 원고 청구의 기각,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 당사자 원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인, 원심 원고가 피항소인이 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된다.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로 형식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과실 없이 소송 계속 및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심판결문상 주소는 항소인이 과거 거주하던 곳이나 장기 부재 중이어서 소장·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항소인은 소송 계속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이후 동일 공정증서의 다른 채무자가 제기한 별건 청구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본 패소판결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그 사이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권리행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내역서·소장·판결문 등으로 소명한다.

결론 (법률효과)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본안에 관한 항소이유는 소송기록 확인 후 추후 제출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구한다.

작성 시에는 추완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로부터 항소제기까지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없음을 뒷받침할 입증방법을 빠짐없이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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