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 - 차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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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건물인도 소송 계속 중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정인 선정과 감정을 구하는 감정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점유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액수를 산정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특정·입증하기 위함입니다. · 당사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신청인)와 해당 부분을 점유하는 피고들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741조), 그 액수는 통상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차임 상당액과 같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은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감정 규정).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추가적·선택적으로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청구를 하였고, 해당 피고들이 점유 중인 상가 호실별로 보증금이 없을 경우의 월 차임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실별로 점유 개시 시점이 달라 각 감정기간을 특정하고, 기간 중 차임 변동이 있으면 변동 시점을 구분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법원에 등록된 적정한 감정인을 선정하여 별지 기재 상가 및 기간에 대한 차임 시세 감정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감정 결과로 부당이득금 액수가 특정되면 청구취지·원인이 구체화되어 본안의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