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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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내린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검찰 송치를 구하는 이의신청서 겸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불송치결정의 취소와 사건의 송치를 구합니다. · 당사자 고소인(법인)의 고소대리인 변호사가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본 건의 쟁점인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업무상횡령·배임 및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 위배와 재물·재산상 이익을 요소로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고소인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바코드(납부필증) 판매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체이고, 피고소인들은 현장 수거 담당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이 바코드 미부착 업체의 쓰레기를 무단 수거하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며 금품수수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추상적 위험범 법리 오인, 업무상 보관·사무처리 지위에 관한 법리 오해, 관련 업체 미조사 등 수사미진을 이유로 불송치하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미진을 사유로 불송치결정의 취소와 검찰 송치를 구하며, 미진한 수사사항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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