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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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발생한 가지급금이 횡령에 해당하는지를 변호인이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검토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의뢰인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의견을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당사자 법률자문을 의뢰한 회사 대표이사(피의자)와 의견서를 작성한 담당변호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차용은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로 검토되나, 소규모 회사에서는 묵시적 승낙·사후추인으로 민사상 유효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횡령죄는 자금의 실제 용도, 이자·사용기간·변제 여부 등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와 회사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처리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은 회사운영 경험 부족으로 회사돈과 개인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인력 한계로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금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처리가 가능한 사정이 확인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계 처리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수사에 참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