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변리사법위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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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변리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요지를 개진하고 무죄를 구합니다. · 당사자 변리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과 그 선임 변호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변리사법상 명의대여는 일정한 명의대여료만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표출원·수입·지출·직원채용 등 운영 전반의 권한을 위임·허락하며 그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행위 태양을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업무 처리, 수입·지출 등 재정관리, 직원 채용·관리에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명의대여 성립의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상표출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광고대행 역할을 한 상피고인에게 광고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상표업무 처리·재정 관리·직원 채용 등 핵심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왔습니다. 의견서는 상피고인의 종전 유죄판결 당시 행태(수임료 단독 관리, 수익 정산 주도, 직원 독자 채용 등)와 비교하여, 마케팅회사 설립 이후의 거래 구조는 그와 본질적으로 다름을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광고를 통한 매출 증진 과정에서 순수익에 의존한 대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변리사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실명·구체적 사건번호·금액 등은 일반화하여 기재하였으며, 실제 작성 시 사실관계에 맞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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