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중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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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공제가입 협회에 대해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전 연 5%, 그 후 완제일까지 연 15%)의 연대(각자) 지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약국 임대상가 매수인, 피고는 중개사, 그 보조행위를 한 배우자,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중개완성 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임대차 등)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행위 및 공제가입 협회의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안정적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병원·약국이 입점한 상가를 매수하였는데, 잔금 지급 전 이미 핵심 임차인(약국)이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고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임대차 양수도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하였고, 잔금 지급 직후 임차인이 실제 퇴거하여 상가는 이후 공실로 남았습니다. 이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중개과실로 인한 손해의 연대 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입증을 위해 공제조합 가입증서, 매매·임대차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