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방해금지가처분(공사관련)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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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토지 소유자(수탁자)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출입을 방해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공사현장 입구에서 별지 기재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청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 당사자 토지를 신탁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하려는 수탁법인이 신청인, 천막을 설치하고 현수막·집회신고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개인들이 피신청인이다.

대전제 (법규범)

소유자는 소유물의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며, 정당한 권원 없이 그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안 권리 실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에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방해행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은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사현장 대지의 소유자(수탁자) 지위에 있고 종전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여 개발행위를 시작하려는 상황이다. 반면 피신청인들은 공사 관련 업자가 아니면서 과거 위임받았다는 유치권을 내세워 현장에 천막을 설치·기거하고 현수막을 걸며 옥외집회신고를 반복하고, 멸실된 구 건물에 전입신고까지 하여 공사 진행과 투자유치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판결에서 유치권 부존재가 확인되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이들에게는 점유나 분양자 권리 등 어떠한 정당한 권원도 없다.

결론 (법률효과)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기재 방해행위의 금지와 신청비용의 피신청인 부담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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