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미리보기

소장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식물관련시설(계사)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불허가처분의 취소 및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건축허가를 신청한 개인이 원고, 처분을 한 군수가 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건축허가는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적 성격을 가지며, 환경·경관 등을 이유로 한 거부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처분에 이른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악취·오폐수 등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현장답사를 거쳐 대형차 통행에 따른 도로 파손, 환경·경관과의 부조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불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 판단에 불과하고, 도로 파손 등 일부 근거는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등 처분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구체적 주장과 증거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보완·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식 다운로드는 연 이용권 구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99,000원으로 1년간 모든 서식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