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서 - 외도증거 사전 확보용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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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서 - 외도증거 사전 확보용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인 호텔 CCTV 영상이 본안소송 전에 삭제·멸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보전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CCTV 영상에 대한 검증·감정 등 증거조사의 사전 시행. · 당사자 신청인(이혼소송 제기 예정자)과 피신청인(상대방 배우자), 영상 소지인인 호텔 운영자.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의 증거보전 제도는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본안소송 전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가 전제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상대방의 잦은 외박·새벽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특정일 새벽 시간대에 상대방이 택시로 호텔 인근에 이동해 약 2시간 머문 경위를 구글 타임라인·카드내역 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인접한 두 호텔 중 어느 곳을 이용했는지 특정이 어려워 두 곳 모두에 대해 입실·퇴실 시간대 로비·복도·엘리베이터 CCTV 영상의 보전을 구합니다. 호텔 CCTV의 통상 보존기간이 2주~1개월에 불과해 본안소송 중에는 증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영상이 멸실되기 전에 증거보전을 인용하여 해당 CCTV 영상을 검증·확보해 줄 것을 구합니다. 영상의 범위를 출입 시각·장소로 최소화하여 특정함으로써 과도한 침해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의심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적 정황(이동경로, 영수증, 사진 등)을 소명자료로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보전 대상과 시간대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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