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채권가압류(수개채권 동시 가압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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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거래처·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여러 채권을 본안 판결 전에 동시에 묶어두기 위한 채권가압류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가 다수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구합니다. · 당사자 다수 근로자가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해 한 사람을 내세워 함께 신청하고, 사용자 회사가 채무자, 거래 상대방과 은행들이 제3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인용되며,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나의 신청으로 여러 제3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무자 회사는 경영권 인수 이후 자금 횡령·배임 등으로 자본잠식·관리종목 상태에 빠져 근로자들에게 수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이라는 피보전권리를 가지며, 회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재산이 산일될 위험이 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회사는 통신·전자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은행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각 채권의 가압류와 그 지급금지를 구합니다. 신청 시에는 미지급 임금 내역과 가압류할 채권을 별지로 특정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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