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수개 카드사(10군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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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신용카드 매출대금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기 위해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다. · 신청취지 채무자의 여러 카드사·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청구금액 범위에서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채무자의 처분영수 금지를 명하며, 채권자에게 추심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구한다. · 당사자 다수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수의 제3채무자(카드사·은행)로 구성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압류명령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와 채무자의 처분·영수 금지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들은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이자·집행비용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는 원금별·기간별 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내역으로 특정되어 있다. 채무자는 다수 카드사 및 은행과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거래 매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의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압류 대상 채권은 별지목록에서 제3채무자별 압류금액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결론 (법률효과)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제3채무자별 카드매출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줄 것을 구한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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